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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한다면 8월에 꼭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세 사업소분인데, 기한 넘기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혹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대상자부터 납부 기간,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기한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사무실, 영업장 등)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직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균등분 주민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대상
-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 국내에 사무소·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
- 공장, 연구소, 지점 등 독립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단순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간
항목 | 기간 |
---|---|
납부 시작일 | 매년 8월 16일 |
납부 마감일 | 매년 8월 31일 |
지연 시 불이익 | 3% 가산세 부과 |
4. 세액 계산 방법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상시근로자 수 +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기본세액: 50,000원
- 근로자 수 증가 시 초과분에 따라 세액 가중
- 사업장 면적 증가 시 면적당 단위세액 부과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고지서에 명시됩니다.
5.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모바일 간편결제
- 은행 CD/ATM, 창구 납부
- 주민센터 방문 납부
모바일 간편결재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토스 |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균등분과 사업소분 모두 내야 하나요?
A. 네. 세대주라면 균등분, 사업장 운영자는 사업소분까지 중복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1인 사업자도 내나요?
A. 근로자 없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제외될 수 있으니 고지서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미납하면?
A. 3% 가산세 부과 후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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