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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법 총정리! 사용처, 환급, 재발급, 주의사항까지

물가가 오르고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하는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은 일상 속에서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품권을 받아도 “어디서 쓸 수 있지?”, “잔액은 환급되나?”, “재판매해도 되나?”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는 찾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부터 환급, 재발급, 주의사항까지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지역사랑상품권,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통시장, 동네 슈퍼,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제1면

가맹점 찾기: 행정안전부 내 고장알리미 www.laiis.go.kr에서 확인 가능

단,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니 꼭 사전 확인하세요!

예: 서울 중구의 경우 유흥업소, 귀금속점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 훼손된 상품권, 재발급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 상품권이 훼손되었더라도 발행 여부가 확인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상품권 종류나 금액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금액 기준으로만 재발급됩니다.

상품권 발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위조·변조로 의심될 경우, 사용 및 재발급 모두 거절될 수 있어요.

 

 

💰 상품권 잔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 권면금액의 60~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급 가능

- 환급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다를 수 있으니, 지역별 생활법령(https://www.easylaw.go.kr)에서 확인

예: 1만 원권 상품권으로 8,000원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2,000원은 환급 요청 가능

🚫 주의! 이렇게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 상품권 재판매 금지

- 타인에게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 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 등)으로 받은 상품권도 동일 적용

📌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가맹점에 환전 요구 금지

- 소비자는 가맹점에 환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거래 없이 수수료를 받고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환전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은 지정된 절차 없이 환전 업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런 점도 기억하세요!

- 상품권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사용 업종 제한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 환급 및 재발급은 상품권 상태와 사용 내역에 따라 처리되며, 현장 판단이 중요

📝 마무리 요약

사용처: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

가맹점 조회: 내 고장알리미

재발급: 가능 (훼손 상태 따라 제한)

잔액 환급: 사용 금액 기준 충족 시 가능

주의사항: 재판매 금지, 가맹점 환전 요구 금지

지역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지역화폐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혜택, 똑똑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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