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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처럼 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일을 지나 자격이 생긴 분들은 더더욱 혼란스럽고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몰라 소비쿠폰 30만 원, 40만 원을 놓치는 일은 결코 적지 않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약계층 자격 기준을 세부 유형별로 정리하고, 6월 18일 이후 자격이 생긴 경우 지급 여부 및 이의신청 방법까지 안내드립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과 이의신청 기준을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 신청 시 서비스신청에서→복지서비스 신청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순으로 신청하세요
📌 취약계층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을 일반 국민과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법정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 원 지급)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인당 30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1인당 3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 원 지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자격이 책정된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분류되며,
다른 취약계층보다 높은 금액인 1인당 4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기준일 이후 자격이 생겼다면? (이의신청 가능)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아래 기간 내 이의신청을 통해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당시(2025년 6월 18일)에 취약계층이 아니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내에
취약계층 자격을 새롭게 획득한 경우,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1인당 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표
취약계층 구분 | 세부 조건 | 지급 금액 |
---|---|---|
법정 차상위계층 | 경감사업, 자활, 장애수당 등 | 30만 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40만 원 |
기준일 이후 자격 취득자 | 7.21~9.12 이의신청 가능 | 자격별 동일 지급 |
마무리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해진 자격 조건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에게 각각 30만 원 또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일 이후 자격을 획득한 분들도 이의신청을 통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약계층 자격 요건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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